예산·비용절감 초점 둔 ‘입찰제’가 문제 시작점
수직적구조 따른 불공정양산·만성적 인력난도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발생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비율 중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숨겨져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광주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는 건설산업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입찰방식과 계약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인 문제점,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 유명무실한 건설현장 안전제도의 문제점과 안전불감증, 인력난에 따른 불법외국인 근로자 양산과 건설노조의 횡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공공사는 소위 ‘운찰제’로 불리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가격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적절한 자격이 있는 공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로또와 같이 운에 의해 낙찰 받는 ‘운찰제’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특히 민간공사는 부실공사 우려로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건설사업에 있어 시공품질과 현장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주어지는 것인데,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현재 진행되는 입찰과정과 내용을 보면 이러한 요소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빨리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공공공사의 입찰계약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지침마저도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발주자-원청사-하도급사 등의 수직적 생산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설산업구조 자체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발주자에서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크게 깎이게 되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불법하도급)이 발생해 당초 설계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기에 더해 건설산업의 수직적 구조는 원청자에 의한 부당특약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재해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건설산업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어 공정하면서도 혁신적인 건설산업을 구현해 내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작업마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건설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을 통한 중복규제는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불법 외국인근로자 양산문제, 건설노조간 일자리 다툼으로 인한 횡포 등도 건설산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본지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세부 분야별로 기획·취재해 시리즈로 보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업계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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