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중대재해 ZERO’ 달성 총력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은 시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개인 업무가 아니라 발주청과 사업관리자, 근로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공동의 목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시 건설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완택 시설국장<사진>의 안전에 대한 견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안전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올해 본부 목표를 ‘중대재해 ZERO’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권 국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 업무 방향은.

▷올해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목표인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점검 및 교육, 위험공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있어서는 수립한 위험감소대책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드백해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달라진 안전관련 정책은.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도입했고,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라 발주청의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히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4개 분야로 추진 중이다.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 회전되는 이동식 카메라로 사람이 일일이 접근하기 힘든 사각지대 공사 현장을 원격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위치 확인 시스템은 위험구역·출입제한구역에 스마트 AP(Access Point)를 설치해 작업자에게 스마트 태그로 위험상황을 알리고, 작업자의 위치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작업자에게 접근할 경우 장비운전자와 주변작업자에게 위험을 경고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고, 환경센서 시스템은 방수·페인트 공사, 지하터널·상하수도 등 밀폐 공사 현장에는 휴대용, 고정형 환경 센서를 설치해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수집하고 이를 전광판과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려 주는 기능이다.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기대효과.

▷최근 배포한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은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는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역할에 따라 업무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건설공사의 계획, 시공, 준공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업무흐름도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찾아보기 쉽고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되어 있어 산업재해 감소는 물론 법정 사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리 방침은.

▷서울시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관련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방계약법에 입찰참가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하도급의 경우에도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이력을 5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의 확대 방지,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매뉴얼 및 절차서를 마련했으며, 매뉴얼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정기적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과는 각 현장에서 실시한 모의훈련 결과를 수합하고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매년 매뉴얼 업데이트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에 보내는 메시지.

▷‘공사비가 더 들어서, 공기가 더 걸려서’ 또는 ‘내가 이 일을 몇십 년 했는데’라는 생각이 바로 재해 예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산업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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