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내년까지 수소법 개정 통해 추진키로
20년간 25조 신규투자 창출 기대…수소제조용 가스에 개별요금제 적용
수소관련 내년도 예산 올 대비 35% 늘어난 7977억원 편성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추출수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 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소법 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앞으로 20년동안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동안 도시가스사만 공급할 수 있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수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압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그동안 발전용에만 적용돼 왔던 개별요금제를 수소제조용에도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 원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도시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35%가량 대폭 확대된 7977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수소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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