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 시행
내년 7월 수소제조용 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수소도시법 입법예고 거쳐 11월 중 국회 제출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수소號에 돛을 달았다.

정부는 15일 수소경제위원회 정세균 위원장(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2019년 1월),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20년 7월) 등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법적 장치와 조직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등 타 산업체계에 의존해 추진돼왔던 수소관련 정책들을 독자적인 수소산업 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본지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보고된 안건을 하나 하나 짚어본다.

 

□ 수소에너지‧인프라 보급제도 현황

정부는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2월에는 수소법을 제정하고, 7월에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탄소경제 사회에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요소인 수소 에너지, 수소 응용제품, 수소 인프라의 보급과 확충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체계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형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 내에 수소연료전지를 포함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태양광, 풍력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군 중 하나의 분야에 불과한 셈이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역시 친환경자동차법 상 구매‧구축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준이다. 다만 올 2월 제정된 수소법에서 공영차고지나 물류단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이외에도 수소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 확대, 수소 모빌리티 보급 등에 관해서는 적절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높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용 연료전지는 RPS를 통해 지원 중이긴 하지만 기존 재생에너지와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동일 설비용량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에 비해 10배 이상의 REC(재생에너지인증)를 발급하기 때문에 RPS시장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이 되면 26%로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보급이 확대된다면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발전원별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 수소연료전지의 계획적인 보급에는 한계가 상존한다.

특히 연료전지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매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REC기반의 RPS제도에 포함돼 운용되는 것 보다 장기고정계약 형태가 적합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자가용 연료전지 또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데다가 별도의 지원체계가 없어 원활한 보급이 어렵다는 평가다.

수소 모빌리티 역시 지자체의 수요와 충전소 구축 등과 맞물려 있어 보급이 더딘 상황이고, 구체적인 보급제도 또한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수소인프라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지만, 민간 영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신설

정부는 우선 RPS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발전용 연료전지 의무공급시장(HPS)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보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수소 에너지와 인프라 보급상황에 따라 그린수소 생산과 판매 의무화, 공공기관 수소활용 의무화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소 의무화 첫 단계로 HPS시장 도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HPS시장 도입방안을 살펴보면, 수소법 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수소위원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키로 했다.

또 이같은 목표에 대해 의무 이행해야 할 주체로는 RPS 의무사업자나 판매사업자(한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확대 이후에도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건축 시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키로 했다.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함으로써 수소경제 조기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제도적, 기술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상 ‘대량수요자’에 대규모 수소제조시설을 포함해 그동안 도시가스사만이 공급할 수 있었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가스공사도 직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소사업자가 수소 제조시설의 경제성 분석에 따라 가스 공급을 도시가스사나 가스공사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도시가스사 배관설비 기준을 개정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고압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도시가스사 배관설비기준은 1MPa 이하이지만, 제도 개정 이후에는 4MPa 이하로 확대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요금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발전용 가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수소제조용으로도 확대 시행하게 되면 약30%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수소 차량 충전을 목적으로 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효율적인 가스공급체계가 마련돼 천연가스 소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이 최대 38~43%까지 절감돼 수소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제조용 가스의 직공급과 고압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은 이달 중 개정을 추진하고, 개별요금제 도입은 내년 7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과 규정도 이달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 기본계획‧수소도시법 제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소 시범도시를 선정한 후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발굴 등을 통해 시범도시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수소도시는 수소 생산, 이송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를 뜻한다.

수소 시범도시로는 울산과 안선, 전주‧완주 등 3개 도시가 선정된 바 있으며, 삼척은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됐다.

시범도시별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울산시는 전국 최대 수소에너지 생산능력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세계를 대표하는 수소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과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수소 기반을 확충하고,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수소 버스,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도 구축된다.

연료전지를 이용한 스마트팜, 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와 연계한 지게차 보급, 태양광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등도 추진한다.

안산시는 시화 조력발전소와 국가산단, 하수처리장, 물류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택,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혁신센터 등에 수소기반을 확충하고, 반월산단 등에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조력발전소의 생산전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 이를 실증키로 했으며, 타당성 검증 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완주시는 지역 간 수소 생산과 활용을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융합형 수소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과 공공기관에 수소기반을 확충하고, 수소 버스와 수소 트레일러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 이용하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하천관리 등에 수소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외에도 수소 운반 고압용기 개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연계 수소생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주거 부문에 대한 수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R&D과제를 개발하는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과 저장, 공유시스템을 개발, 수소 기반의 에너지 프로슈머 주택을 실증,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수소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도시법에서는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시 의제 처리, 수소 관련 신기술 지정지원 등 특례사항과 재정적 지원근거,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게 된다.

정부는 수소 시범도시와 관련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분기 중 착공, 2022년 하반기부터는 시설물 운영과 실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소도시법은 규제심사와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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