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기성대금 부당하게 감액해 정산합의下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원사업자가 설비 공사 도중에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중간 정산합의를 요청하여 기성금 정산합의를 해 주었는데,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액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향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다시 정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사업자가 정산합의의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정산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부당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사 도중에 부당하게 기성금의 감액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아니라면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부당감액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8누113 판결).

나아가 하도급 대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 감액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사업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초 지급되어야 할 하도급 대금과 대비하여 감액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원사업자는 감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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