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률 1%p 상향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참여율을 작년보다 1%포인트 높이는 것을 목표로 총 4개 분야, 2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시행,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제공 등이다.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상생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성과급제 시행, 하도급 홍보단 현장 방문 활동 시책 등이 추진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실·불법 업체 행정제재 강화, 하도급 실태조사, 불법 하도급과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 진행 등이 시행된다.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에서는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 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하도급 업무 추진시책 교류 확대, 우수 건설업체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울산시는 앞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하도급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하도급관리 담당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또 작년 총 46일간 117회에 걸쳐 건설현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2019년도 25.60%에서 26.05%로 높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도급이 저조한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본사 관계자 협의,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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