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일정기간 유예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당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1주’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적용 시기는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 법적인 수당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느냐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적 수당을 지급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작은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유예기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적용예외 규정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거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만 효력이 있으므로, 2021년 7월 1일이 되기 전이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불가피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이 1년 6개월간 유예되므로, 그 기간에 사업장의 업종, 직원 신규 채용 가능여부, 근무유형,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노력과 체계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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