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3일 건설기술인의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발주처와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를 거쳐 9월 시행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에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건설기술인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태 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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