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당시 고지받지 못한경우 증액·손배청구할 수 있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 A는 국가기관 B가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가했고 예정가격 2억2257만2477원의 87.7781%에 해당하는 1억9537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A가 입찰공고된 설계금액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기초예비가격이 산정됐음을 알게됐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는데, B는 입찰시 반드시 회계예규에 따라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없다고 해 A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B의 계약금액 증액 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입찰공고시 회계예규와 다른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한다고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주어야 하고, 그러한 증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B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됐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해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참조).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B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점을 입찰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입찰공고 당시 고지받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요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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