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23일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한다.

아울러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2019년 6661건 → 2020년 1만6693건)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특히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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