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5가지 세금구조에 맞게 준비해야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기업을 운영하면서 절세를 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법인이 효과적입니다.

세금구조 면에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한 가지이지만, 법인은 법인세, 임원은 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주주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5가지의 세금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안정적 지분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나 배우자만으로 혹은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지분구조입니다. 대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고, 지분율은 대표와 자녀가 30% 정도씩 배우자는 10~20%의 지분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효과적인 지분구조입니다.

두 번째, 매년 배당을 하는 법인입니다.

누적된 이익 잉여금은 언젠가는 배당 형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금은 누진세라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이 많아지므로 매년 배당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절세가 됩니다.

세 번째, 적정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에 따라, 또 가업승계 시점과 방법에 따라 대표나 자녀의 보수는 달라져야 합니다. 동종업계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자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대표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적으로 가지급금이 많은 대표도 활용해야 합니다. 급여나 배당을 통한 방법은 3억 이상시 40% 이상 높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자기주식은 20%의 세금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정관과 임원 퇴직금의 정비가 중요합니다.

정관의 핵심은 법인의 결과물 불출행위의 절차를 서술해 놓은 것이고, 임원이나 주주가 결과물을 불출할 때 적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은 법인의 주식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려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적법하면서 해당 법인에 효과적으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모든 회사가 거의 똑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의 최소한 다섯 가지의 문제점들을 잘 풀어가면서 법인을 운영한다면 큰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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