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탄소배출 25% 저감
행복한 도시 육성 집중·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까지 건물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하고,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대로 확대한다. 또 건축물 내 감염병 확산방지와 대응을 위해 유형별 감염병 예방 계획기준과 기존건축물 보강방안을 마련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생활공간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와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늘린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줄여 나간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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