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최고경보가 발령되면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와 함께 건설현장의 공사시간이 단축·조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관계기관 별 실무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먼지 크기(PM)가 2.5μm 미만인 초미세먼지다.

이번 매뉴얼은 초미세먼지 최고 수준인 '경계'와 '심각' 경보 시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 재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차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경보 때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중간 수준 경보인 '주의' 시에는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공공사업장은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며,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경보 발령 기준은 '관심'의 경우 오늘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또는 내일 75㎍/㎥ 초과 예상이다.

'주의' 경보 발령 기준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은 △15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75㎍/㎥ 초과 예보(주의) △20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150㎍/㎥ 초과 예보(경계) △400㎍/㎥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날 200㎍/㎥ 초과 예보(심각) 등이다. 경보는 개별 시도 별로 발령한다.

올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뒤 환경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일반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이번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황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자연재난으로, 기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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