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만기공제금 지급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적립구조는 고용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2년 동안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80만원, 6개월 120만원, 12개월 120만원, 18개월 140만원, 24개월 140만원)하게 되며, 기업은 기업 기여금으로 300만원을 2년 동안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적립(1개월 50만원, 6개월 60만원, 12개월 60만원, 18개월 60만원, 24개월 70만원)한다. 또 근로자는 근로자 적립금으로 300만원을 2년 동안 월 12.5만원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총 1200만원과 만기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인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며, 연속인 경우 월력 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된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으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게 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급받게 된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에게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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