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국가계약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각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에게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계약특수조건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잘 비교해보면 법에서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계약특수조건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청렴계약위반을 이유로 어떤 제재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게 된다.

결론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할 수 없고, 다만 해당발주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는 제한이 가능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현장소장이 공사감독관에게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발견돼 이를 원인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계약법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해당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 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로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청렴계약위반이 없으므로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해당발주기관에 대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해당발주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해당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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