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서 낙찰됐는데 실제 계약 시 대금을 감액한 경우上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은 위법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 금액을 제시한 우리 업체와 협상을 했는데, 재차 금액이 높다고 하면서 하도금 대금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돼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이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4조 제1항 7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액된 낮은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해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와 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를 저가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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