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정기총회 열고 올 사업계획 등 원안대로 처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인호 서울시회 회장이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조인호)는 26일 강남구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인원 또한 회장단을 포함한 대표회원 10명으로 축소하고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회에서 서울시회는 부의안건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건설진흥사업 △회원봉사사업 △기술진흥사업 △관리 및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만족할 만한 공사 물량을 끌어냈다”며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협회와 회원사 간 소통을 위한 각종 간담회를 활성화 하고 회원사 임직원 교육의 내실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계설비법이 올해 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서울시회 회원사와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에는 인천시회와 강원도회, 울산·경남도회가 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할 예정이며, 29일에는 경북도회가 서면결의로 총회를 대체한다.

2월 1일에는 제주도회가 2월 5일에는 부산시회와 대구시회, 2월 16일은 경기도회, 2월 19일에는 대전·세종·충남도회와 충북도회, 2월 24일은 전북도회, 2월 25일은 광주·전남도회가 서면으로 총회를 대체할 예정이다. 각 시·도회 정기총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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