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사장’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굴삭기 운전면허가 있는 B는 전문건설업체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 사실 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C인데, 친형 C가 동생인 B에게 부탁해 B는 등기 명의만 빌려주고 A의 굴삭기 운전 관련 업무만을 담당한 것입니다. 한편 경영에서의 의사결정권은 형인 C만이 보유하고 있고, B는 회사 대내·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B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전복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됐고, B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B가 A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 그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는 A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B의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해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B는 A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실제 경영에 대한 결정은 그 형인 C에 의해 이루어졌고, B는 굴삭기 운전과 같은 근로를 제공해 그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받았을 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대내·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B는 대표이사로 등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소위 ‘월급쟁이 사장’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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