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지시·기상악화 정도·출퇴근 거리 등 종합 판단

조성관 노무사
조성관 노무사

최근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기준 인정범위가 확대됐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얼마 전 폭설로 인해 출근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회사 관리자가 익일 출근시간을 조정해 지시하자 재해자가 폭설로 인해 도저히 익일 아침 제 시간 출근이 어렵다고 판단해 당일 퇴근 후 집에 있다가 오후 10시 조기 출근해 숙직실에 대기하러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근 관련 업무상 재해인지 문의가 온 사례가 있다. 

업무상 재해 관련 출·퇴근이라 함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구분해 판단하게 된다.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며,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 된 것으로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여야 하며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업과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여부와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했는 지를 확인한다. 

회사 관리자가 폭설 등 기상악화가 우려되자 일부 직원에 대해 익일 오전 6시 출근을 요청하자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조기 출근이 어려우므로 미리 하루 전에 출근해 숙직실에서 대기하기로 결정하고 퇴근한 당일 다시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악화를 우려한 사용자의 지시, 기상악화의 정도, 출퇴근 거리, 사용자의 사전 용인 여부, 재해자의 통상의 교통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해가 취업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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