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기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는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웠다.

새로운 심의기준은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0층으로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