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제 조합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건산법에 규정

정부 추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맞물려 ‘추이’ 주목
비대위, 국회 개정안 환영 속내 ‘정부안 철회 요구’에 방점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제조합 이사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사진>은 지난 14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조합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각각 조합원과 금융전문가 중에 총회를 통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8호(2021년 1월 25일자) 4면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을 낭비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언석 의원실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 중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제조합 이사장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전무이사의 자격은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이들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사장을 총회를 통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시행령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해왔던 건설관련 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송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 발의를 내심 반기면서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상황과 맞물려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송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조합은 순수 민간단체로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처럼 운영할 거라면 국가가 출자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문건설 비상대책위원회는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법안의 발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 및 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어떤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의 뜻을 모아 지난 11일 정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정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다”며 “특히 탄원서에는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송언석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담겨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된 법안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