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전력비 인상 등 같은 요인에도 ‘하청 차별’ 첫 제재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배터리제조업체인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사에 주는 가공비를 차별 지급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저 임금 등이 인상돼 납품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똑같은데도 차량용 배터리 하도급사 대금을 29% 올리는 동안 산업용은 7%만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아트라스BX가 하도급사 간 대금 차별 행위와 그에 따른 대금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BX는 지난 2008~2018년 차량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하도급사 여러 곳에 주는 가공비를 ‘최저 임금·전력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총 29.4% 인상했다.
 
반면 산업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하도급사 1곳에는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6.7% 올리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임금·전력비 상승은 차량용·산업용 구분 없이 대금 인상 요인에 해당함에도 한국아트라스BX는 산업용 배터리 부품만 가공비를 동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하도급사를 차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대금을 올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하청업체만 차별한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 제재한 사례다.
 
한국아트라스BX는 또 지난 2014년 11월~2018년 7월 하도급사에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재료비·가공비(노무비 등)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22차례 바꿨지만,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하도급 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 하도급사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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