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배당·자기주식·퇴직금 등으로 정리

한사도<br>한성파트너스 대표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

실제로 대표가 사용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증빙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가지급금이 정리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금액이 커져서 법인의 신용도 하락이나 상환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급은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지급금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며, 가지급금 처리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에 유동자산의 여유가 있거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서 개인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처리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시세 7억 정도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5억에 급매를 할 경우 대표 개인이 구매코자 하는데 자금이 없을 때 법인에서 5억을 차용해 공장을 매입 후 1년후 매각을 해서 2억의 차액이 발생 시 양도세 50%인 1억을 납부한 후 법인에 가지급금 관련 이자 등 비용 1500만원정도 납부해도 8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 자녀의 결혼자금이 부족할 경우 증여나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배당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을 활용해도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매각할 때 같이 넘어가지 않고 대표 개인에게 남게 돼 개인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래되고 금액이 크다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세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연말에 숨겼다가 차기 년도 연초에 공개된 경우, 완전히 숨겨진 경우 등 3가지가 있는데, 이를 세무사한테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히 숨겨진 경우는 처리가 매우 어렵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지급금 금액을 대표 상여로 처리해서 법인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세금이 5억 이상이면 46.2%라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급여, 배당,퇴직금, 자기주식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수준 급여를 올려 매달 차액을 상환하는 방법, 배당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후 남은 잔액을 상환하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 이러한 처리후 일정 금액은 퇴직금에서 상환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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