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등 경제 규제 법제화로 암울하기만 하던 관련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50만 기계설비인의 염원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완성을 위해 막바지를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설비법은 지난 2018년 3월30일 국회를 통과해 4월18일 공포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난해 4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의 마련작업을 벌여 지난 연말에는 기계설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을 내놨다.

기술기준안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분야에 대해 적용이 될 예정이다.

기술기준과 함께 조만간 선보일 예정인 유지관리기준이 제정되면 기계설비법은 완성된다. 이로써 1만여 업체와 50만명에 이르는 종사자가 연간 약 3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기계설비산업이지만 전기, 소방시설처럼 독립적인 법체계가 없어서 받았던 설움을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계설비법 체계가 완성됐다고 해서 당장 기계설비산업 앞에 꽃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준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현업 종사자에게는 당장 비용이 더 들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규정과 기준을 지키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업계는 물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술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실내공기질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여러 부처의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계설비 관련 기준을 모은 것이기에 기준을 지키려는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제는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기계설비업계 모든 종사자가 합심 단결하고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극복해야 기계설비법이 조기완성되고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