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세금 형태만 잘 운영해도 절세 가능

한사도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지난 컬럼에서 개인과 법인의 세무적 운영적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사업운영의 방법은 개인이나 법인의 차이가 없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재무적 운영에 따라 많은 세금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하지만 가능하다면 절세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기업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힘들게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절세와 자산의 분산을 통해 증여·상속세를 줄임으로써 가업승계나 상속도 원할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세금 줄이고 자산을 증대시키고, 자산 증대는 나만이 아닌 나와 가족에게 사전에 분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산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가업승계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종합) 납부로 끝이 나지만 법인은 5가지의 세금 형태의 운영을 통해 절세가 된다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법인을 운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5가지 세금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법인에서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미뤄두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표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대표님의 급여의 기준은 직원들의 수준이나 주변 대표님들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종합소득세가 최고 구간이고 건강보험료 높게 나온다고 낮게 책정하고 갔던 대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와 대표 급여소득세는 그보다 더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절세나 가업승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 급여 책정의 기준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법인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가지급금’, 정말일까요?

개인은 높은 세금을 내고서 남은 자금은 내가 쓸 수 있지만 법인 대표님은 급여 이외에 자금이 필요할 때 회사에서 차입하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여러 사유로 장기간 발생한 가지급금, 이제는 금액도 상당히 불어있어서 상환문제 등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급금’ 무조건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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