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일제 반발

[기계설비신문 장정흡·김주영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려는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비대위는 “공제조합은 순수 민간기관으로,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서 조합원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관치(官治)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를 마음대로 하려는 관치금융화를 위한 수단”이며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은 비대위의 일방적 입장이며, 조합 입장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이어 건산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 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해 선제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탄원서를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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