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다만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분야의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을 대기업 포함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 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수리·건설 분야의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요건에 걸려 전체 중견기업의 86.5%가량이 대금 조정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금 조정협의 신청도 계약 체결 이후 60일이 경과해야 할 수 있었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제조·수리 위탁 거래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거래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법 적용 면제기준을 1.5배 상향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벌점을 최대 50%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에도 벌점이 낮아진다.

아울러 벌점 경감사유에서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 등은 완화하거나 수정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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