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특성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화재 대응력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특성(재실자수·행동특성, 내부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해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건축물 용도 및 규모(층수, 면적 등)가 유사한 구조·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화구조와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실자의 피난 행동특성, 건축물의 공간과 구조 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화재 위험도나 창의적인 건축물의 형태 구현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법규 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성능 기반 설계방식을 운영 중이다.

성능기반의 화재안전 설계는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안전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의 검토를 위해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기준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도 특성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과 재산 보호뿐 아니라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과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관련 분야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설계기준(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내년 중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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