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br>(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br>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경기 김포시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바로 ‘공공주택’인데, 현재의 분양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공공분양주택은 통상적인 분양절차에 따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초기자본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투기세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초기자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30~40대 실수요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추격매수를 촉발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불러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분양시장과 주택시장 모두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허탈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방법과 구매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분양시장에 투기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초기자본이 부족한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건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유형을 도입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 답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에서 찾고자 한다.

이에 지난 11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지분 일부만을 먼저 분양한 후 20~30년간 거주기간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개념으로, 주택 취득을 위한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간 거주할수록 자산형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분양방법과 장기간 전매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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