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청구 가능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되는 경우 있어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종합건설업체 A는 준공기한을 2020년 12월경으로 해 전문건설업체 B와 지하철 건설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7월경 홍수피해가 발생해 B는 2016년 9월경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준공기한인 2020년 12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B는 준공과 동시에 A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홍수피해복구 공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하도급 공사대금은 지급할 것이지만, 홍수피해복구 공사비용은 3년의 소멸시효가 2019년 9월경 이미 완성됐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해 그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A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홍수피해복구 공사비용 지급거절은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수피해복구 공사비용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별개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A의 그에 대한 지급거절은 적법합니다.

부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참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한 홍수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대금채권은 하도급계약에 부수된 채권으로, 이러한 부수채권은 하도급공사대금채권과 별개로 그 이행의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B가 홍수피해복구공사를 완료한 2016년 9월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2019년 9월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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