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10일부터 적용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대형 지하구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소방시설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소급 적용 대상에 전력구와 통신구가 추가됐다. 또 전력·통신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 설비뿐 아니라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구, 유도등을 추가했다.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지하구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지하구의 화재 안전기준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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