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올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에 가장 파급이 큰 위협으로 ‘기후위기 대응 실패’가 꼽혔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기후변화 위기 대응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EU는 유럽 그린딜(Eup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이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체제를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 역시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까지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구조 상 탈탄소 산업·경제 정책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질적이면서도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탈탄소 산업과 경제 육성을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구조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은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고,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대응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의 국가전력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탈탄소 경제와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이 법안이 그 첫단추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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