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법령 개정안 의결…10일부터 적용
택지개발사업자 ‘처리시설 설치비 납부’ 사유 제한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오는 10일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또 택지개발 시 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시설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자체에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을 납부했다.

하지만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를 검토해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이 확대돼 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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