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내년부터 매년 평가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내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국토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올해 다양한 업무 혁신을 시도했다. 먼저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 지표는 내년 본격 활용된다.

또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을 확보했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전북 무주·장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아울러 지자체도 ‘건축물관리법’ 시행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를 선정·공유해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 촉진과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역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와 체계적인 센터 업무 추진이 기대된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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