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도급사 익명 보장 미비로 무응답 가능성 ↑···편향된 정책 수립 우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통계학적 규칙을 마련하지 못해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공정위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과정에서 익명 보장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답변 기피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 정책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편향된 정책 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 도입돼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사업자 5천 곳과 하도급업체 9만5천 곳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기업에 오른 하도급 업체는 자신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실태조사에 참가해야 한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업체는 실태조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큰 구조인 셈이다.

공정위 역시 이 문제를 일부 파악하고 통계청, KDI 등과 3차례에 거쳐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현행 하도급 실태조사는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측은 서면을 통해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라며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시 매출액 상위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해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문제와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해 편향된 정책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자신들과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명단을 제출하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업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할 수도 있고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장치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매우 편향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통계청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하도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 진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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