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언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현행 하도급법상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수 있는 데 그 하나는 ‘행정적 제재처분’과 또 다른 하나는 사법적 제재로서 ‘형사처벌’을 들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원사업자에 대한 주요 제재처분은 주로 ‘행정적 제재처분’이 될 수 있는 데 크게 △시정조치, 공표명령, 명단공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 시정명령,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를 할 의무가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의 4). 상습위반자 즉, 과거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표’의 대상이고 과거 3년간 벌점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과거 3년간 벌점 10점 초과시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의 4, 제26조).

그리고 하도급법 제25조의 3에서는 일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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