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자동이체 납부는 CMS 출금계좌 신청후 가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인터넷에 의한 융자업무를 안내했다.

신규 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중 융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해당 조합원의 융자가능액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결의 구분에서 해당 조합원의 법인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신규융자자금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관련 서류는 관할 지점으로 납세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팩스 송신 또는 스캔해 파일로 첨부하면 되며, 융자금 이자 자동이체 납부는 온라인지점 영업정보 서비스에서 CMS출금계좌를 신청하거나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의 CMS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 대체 신청은 메뉴 중 해당 조합원의 ‘융자대체 가능내역’을 조회 후 대체할 융자번호의 대체를 체크한다.

이자를 납입해야 할 내역이 있으면 이자납입내용에 납입할 이자 내역이 나타난다. ‘PG이자납부’ 버튼을 클릭해 PG로 이자를 납부하면 자동 신청된다.

‘대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융자금의 만기일 도래시 현금 일시상환 후 다시 신규 융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과정을 생략하고, 관련 서류만 새로 작성 및 징구해 기존 융자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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