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 산재 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가별 산업재해 관리 체계 비교. [건산연 제공]
가별 산업재해 관리 체계 비교. [건산연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의 한계점을 지적,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낙찰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대체됐다. 대상은 1,000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 산정 대상을 종합건설업체만으로 제한해 소규모공사 발주자가 전문건설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방법이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506명의 사고사망자 중 34.8%(176명)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사업 58만 4천477개 현장의 약 88.8%인 51만 8,945개 현장은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공사로 분석됐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는 향후 종합과 전문업체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업역규제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PQ와 입낙찰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동등한 입찰경쟁을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평가 대상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개별 건설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무적으로 기록 및 관리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사가 원도급 및 하도급사에게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개별 건설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지표를 정부가 관리하지 않지만,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등 계약 주제와 관계없이 계약 대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국내와 유사하게 도급을 받으려는 자(종합+전문)의 과거 안전관리 이력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재해율이 아닌 제재처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재해율을 적용하는 국내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산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계약시 안전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원도급사 또한 발주자와 마찬가지로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전문건설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해 안전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역량이 우수한 업체 선정과 함께 이들이 안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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