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환기‧조명설비설치‧냉난방기 운영 등 최소 환경기준 마련…안전인증제도 도입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교육부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작업이나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환기‧조명설비 설치와 냉난방기 운영,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포함한 안전인증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은 연 면적 100㎡ 이상의 유치원과 학교, 연 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 연 면적 3000㎡이상인 대학 등이다.

이에 따라 인증 대상 시설은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최소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적용되지만, 안전인증과 관련된 각종 환경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최소 환경기준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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