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시공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주력분야'를 살펴볼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전문건설업에 주력분야 지정 근거를 담고, 유지보수공사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주력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주력분야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력분야로 지정받으려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 지정 취소 이유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정 기준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검토된다.

또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했다.

유지보수공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로 정의했다. 다만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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