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공기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 추진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확보시 기대되는 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확보시 기대되는 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적정 수준의 공사기간 산정을 요구해 온 건설업계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이 줄고, 주 52시간제 등 건설현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7일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될 적정 공기 산정 기준 관리체계가 공개됐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먹구구식으로 공기를 산정하다보니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 공기와 실제 공기 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공기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공사 유형과 유형별 작업분류체계, 표준공정, 실적데이터, 공기 연장 유형, 연장일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발주청의 세부기준을 재반영해 마련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각 발주청의 산정 모델이 될 국토부의 기준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먼저 공기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대형공사와 기술제안입찰은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기타 공사는 발주청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공기 산정 방식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합산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는 최근 10년치 기상정보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만 최근 5년 통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별 대표물량을 1일 작업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1일 작업량은 산출내역,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를 활용 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했다.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기간은 규모와 함께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산출한다.

공기 단축 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공기 단축에 따른 증가 비용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비작업일수가 당초 산정치와 다를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연 신은영 연구위원은 “공기 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선진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주먹구구식으로 공기를 산정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공기 산정기준을 전 발주처에 적용하고자 법적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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