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앞서 부여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올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주 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보완해 달라고 말이다. 그런데 국회는 꿈적을 안하고 있다.

사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올 1월부터는 50~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적용키로 했었다.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죽는다고 업체들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50~300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해 사업주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 그런데 코로나 팬더믹으로 업체들 3분의 2 정도가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내년 코로나가 극복되는 시기가 오면 밀린 주문이 폭주할 것이고 그때 주52시간 근로제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1년 추가연장 등을 원하고 있다. 매우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주52시간제와 관련된 정부의 잘못된 예측도 문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추가고용을 예상했으나 크게 빗나갔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지만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건설업체들은 주52시간 시행에 앞서 오래전부터 적정공기 확보와 적정공사비 반영을 주장했다.

건설업의 근로일수는 폭염, 혹한, 눈, 비, 미세먼지 등 날씨의 영향으로 작업이 가능한 날이 대폭 줄고 여기에 년간 법정공휴일 70여일을 제외하면 실제작업 일수는 전체 산업중 가장 적은 월평균 17.5일에 불과해 진다. 그러다보니 작업이 가능한 날에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했다.

기계설비공사는 상황이 더 특별하다. 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원하는 시스템이 완성되고 해당 기계설비의 성능이 보장된다.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공사는 공기내 준공이 불가능해진다. 또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작업은 필수적이 된다. 돌관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더 투입돼야 하고 이는 사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유예기간을 1년더 연장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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