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울산‧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이산화탄소 자원화‧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사업 실증

[기계설비신문] 앞으로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가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울산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을 재활용할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곳의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사업이며, 기존 특구 중 세종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업자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전기차 충전충전사업자 등 수요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내의 전력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산화탄소 자원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에서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는 탄산칼슘 등 이산화탄소 전환물을 ‘폐기물 재활용사업자’가 아닌 특구 사업자에게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끝났음에도 법령상 페기물로 분류돼 있어 사업화가 추진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울산 특구에서는 페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나 화학소재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에 통신시설 구축 비용을 완화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완성을 위해 지역혁신이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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