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등급인정 기준 공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기계설비법이 지난 5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국토부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골자는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다.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인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규정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제출서류 및 경력관리 업무절차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 △이의 또는 정정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반납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경력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절차 규정이 담겼다. 

먼저 경력관리 업무는 경력관리 수탁기구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과 인정 학과는 인정기능사와 민간자격증 가운데 기계분야 관련 자격, 기계·건축·용접 등 기계설비관련 학과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기계설비 관련 학과는 기계관련학과, 설비관련학과, 기계설비관련학과, 건축설비관련학과, 냉동공조관련학과, 기계설계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관련학과, 용접·접합과학공학과 등이다.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자격증 취득 전과 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업무와 설계·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나눠 일정 비율로 인정한다.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은 자 등을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규정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 관련 학과 인정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력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위원회 구성 방식과 세부 운영절차 등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계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유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비전문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존재하고 기계설비의 수명 단축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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