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자료사진]
기계설비법 [자료사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할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긴 어렵다.

하지만 늦어도 올 연말까지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확정·고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리즈로 게재했던 ‘풀어쓰는 기계설비법’을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 1순위는 ‘국민 건강지킴이’
기계설비법이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법 제정목적의 1순위는 단연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이다.

이 법 제1조에서도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또 새로운 업무영역이 규정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돼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건설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다.

◇ 생명력 불어넣는 ‘기계설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범위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 총 12가지다.

냉동기나 보일러, 히트펌프 또는 태양열,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열원을 이용해 건축물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설비들이 이 법에서 명시한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또 건물 내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조화설비와 환기설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오염된 물을 배출토록 하는 수계설비 등도 일반 국민들이 흔히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계설비들이다.

이외에도 천정이나 바닥에 깔려 겉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건물 곳곳에 위치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설비들 역시 기계설비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방음설비, 진동을 방지하거나 차단하는 방진설비,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내진설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같은 설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설비도 기계설비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화학단지, 발전소 등 대형플랜트 설비도 이 법이 정한 기계설비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 안전관리 위한 필수장치 마련
이 법에서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올해안에 확정돼 고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기준은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 시 판단기준이 된다.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역시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지자체장에게 사용전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데, 우선 용도별 건축물 중 연 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이 그 대상이 된다. 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도 대상이다.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해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도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며, 목욕장이나 물놀이를 위해 설치된 놀이형 시설, 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도 그 대상이 된다.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와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지하역사와 연 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상가도 대상에 포함된다.

◇ 유지관리와 점검 기준 마련
기계설비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역시 현재 국토부에서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고시될 예정이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또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장비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가지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선임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기준의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 동안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3만㎡ 이상의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22년 4월 17일부터는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또 2023년 4월 17일부터는 모든 적용대상 건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하여금 일정 횟수 이상의 유지관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새로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최근 이수한 유지관리 교육의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규 교육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 총 21시간 동안 진행되며, 국토부 장관 고시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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