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유사기업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세 부과를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를 넘는 가족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유보금을 쌓는 경우 주주에게 초과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기업들은 내년부터 당기순이익의 50% 혹은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미리 배당소득세를 14%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추진하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정부가 과세하려는 초과유보소득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언제 닥칠지 모를 경영위기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비상금’일뿐이지 세금 회피 수단일 수 없다는게 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국회 기재위와 간담회’에서도 업계 참석자들은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 유보금 덕분에 극복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또 유보소득은 이같은 위기를 겪은 경영자들이 생존을 위해 축적해 놓는 본능적·경험적인 대책이며, 투자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쌓아둔 종잣돈 성격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은 60~90일후 결제되는 전자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을 하도급 대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노임 등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 원도급자의 부도 등 여러가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임금, 자재대, 장비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원·하도급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원도급자는 모든 대금 지급을 유보하기 때문에 하도급자는 자체 자금으로 버텨야 하고, 만약 여유자금이 없다면 그대로 부도로 내몰릴수 밖에 없다. 

건설업의 법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이다. 건설업은 법인사업자의 비중이 43.6%로 전산업 평균 9.2%보다 월등히 높고 그중에서도 기계설비건설업체의 경우 60%이상이 초과유보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제도 시행시 업계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적극 장려한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 유사법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다면 사내유보금 과세는 철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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