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또는 자본전환 통해 없애야

이봉구<br>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br>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매년 3월 결산시즌이 되면 중소기업은 아우성을 지른다. 왜냐하면 가지급금. 가수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회사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 갔을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회사대표 등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했을 때 임시계정과목으로 가수금 계정을 사용한다.

가수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등 외부정보이용자들로부터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은행 등 으로부터 대출상환 압력을 받기도 한다.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채권이 돼 대표이사 사망 시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를 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과세관청에서는 가수금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매출계정과목 대신에 가수금계정과목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가수금이란 계정과목은 가지급금과 같이 세무 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기에 재무제표에서 사라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가수금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업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대표가 가수금금액 만큼 가져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상법개정으로 가수금 즉 부채의 자본전환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수금의 자본전환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수금이 사라졌으니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기업의 신용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가수금의 자본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됐으니 자본금비율이 높아져 역시 기업의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세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수금이란 계정과목을 아직도 결산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사업자가 았다면 하루 속히 가수금계정과목에 대히 현금상환을 하든지 자본전환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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