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실적도 저조···국민에게 피해 전다 대책 마련해야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급 기관별로 약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해 보증기관이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1993년 4월 처음 출시돼 현재 HUG, SGI, 건설공제조합 등 세 곳이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 없어 보험금 지급시기,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 청구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사항에 대해 세 기관의 약관이 모두 달리 규정돼 있다.

보험금 지급시기의 경우, HUG는 ‘이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SGI와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이행청구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과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를 준용하지 않고 세 기관 각각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의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채권 소멸시효도 HUG 5년, SGI 3년, 건설공제조합 2년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을 보면, 총 11만 20건, 6,767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9,573건, 5,033억 원이 미지급됐다. 미지급율은 74.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HUG는 373건, 1천258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55건, 274억원을, SGI는 10만 5천743건, 485억원 가운데 7천351건, 81억원을 미지급했다. 건설공제조합도 3천904건, 5천24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2천167건, 4천67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관별 금액 기준 미지급율은 건설공제조합이 9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이어 HUG(21.8%), SGI(16.7%) 순이었다.

미지급율이 높은 이유로 각 보증가관은 대체로 보완서류 또는 합의서 미제출을 지적, 특히 채무자인 건설업체가 사후 비용 구상을 우려해 보증기관의 채권 이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건설업체의 하자보수 비용부담 회피 수단이자 보증업체를 배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라며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