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설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던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을 보면,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건축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와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한다. 또 건축 BIM 로드맵을 수립하고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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