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인터넷에 의한 재무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제출기관은 파인드시스템으로 재무자료를 전송하면 되며, 제출가능자는 신용평가 희망 업체(조합원), 신용평가 희망 업체 세무대리인 등이다.

제출순서는 홈텍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파인드시스템을 접속한 뒤 제출기관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선택, 재무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재무자료 제출 업무 상담시간은 파인드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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